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예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압류 금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최저생계비 등을 압류당했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은 최근 3년(2010∼2012년) 동안 65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압류 방지 전용통장제도를 확대하고 이미 압류된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즉시 압류 해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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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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