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서면1팀-431, 2008.03.28
코스닥 등록법인인 甲사는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여받은 임직원은 일정기간 경과 후 신주교부방식 또는 차액보상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신주 교부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및 개별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신청서’를 甲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임직원은 신주취득대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상당액)을 갑사가 개설한 계좌에 완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처럼 甲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어느 날로 봐야 하는지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