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서면2팀-620, 2008.04.07
甲법인은 주주가 법인주주 A사와 개인대주주 B 둘 뿐이었으며 법인주주 A사와 개인대주주 B는 특수관계가 있었다.
甲법인은 개인대주주 B의 보유주식만 감자하는 불균등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자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금액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A사가 개인대주주 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같은영 제8호의 2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A사의 주식이 감자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적용되지 않는다는 갑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2가 적용된다는 을설, 그리고 감자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병설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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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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