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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자금 소득공제 7월 시행
월세·전세자금 소득공제 7월 시행
  • 김현정
  • 승인 2013.07.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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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렌트 푸어’ 겨냥 전세자금 혜택↑, 주택 취득세 혜택↓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우스 푸어를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출액의 50%와 전세자금 대출액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주택 취득세 혜택은 줄어들게 됐다. 7월부터는 현행 1~2.3%대인 취득세가 2~4%대로 오른다.

한편,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세입자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은행 등이 보증금의 부족분이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빨라야 9월이나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에게 고용창출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 됐다.

이 법안은 수도권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수도권 외 대기업에 대해서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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