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사업 경비 계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서면2팀-636, 2008.04.07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서면2팀-636, 2008.04.0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중 12월말 결산법인과 3월말 결산법인이 있었다.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는 1년 단위(2008.1.1.∼2008.12.31.)로 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그 대가를 공동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또 각 자회사별 분담금액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3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부당한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2007년 3월말) 매출액’이라는 의견과 ‘2007년 12월말 기준의 매출액’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은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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