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서면2팀-655, 2008.04.10
내국법인A는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홍콩 자회사의 소득은 홍콩 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홍콩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세도 없었다.
또한 홍콩 자회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해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 그리고 홍콩 자회사의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은 해상용역대가에 대해 2.64%의 Final TAx를 인도네시아에 납부했다. 이 Final TAx는 홍콩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법인세비용으로 인식됐다.
이처럼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홍콩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홍콩 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규정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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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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