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국세청 “외국 자회사 납부 법인세 세액공제 안돼”
국세청 “외국 자회사 납부 법인세 세액공제 안돼”
  • jcy
  • 승인 2008.05.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서면2팀-655, 2008.04.10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홍콩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내국법인A는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홍콩 자회사의 소득은 홍콩 외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홍콩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세도 없었다.

또한 홍콩 자회사는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해상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 그리고 홍콩 자회사의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은 해상용역대가에 대해 2.64%의 Final TAx를 인도네시아에 납부했다. 이 Final TAx는 홍콩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법인세비용으로 인식됐다.

이처럼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홍콩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홍콩 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홍콩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규정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