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편법 경영권 승계 차단 주력
국세청, 편법 경영권 승계 차단 주력
  • 한혜영
  • 승인 2013.07.08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의신탁 혐의 자료 등 ‘주식변동자료’ 분석 마무리

국세청이 최근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주식변동자료’ 분석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명의신탁 혐의자료,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 편법 경영권 승계와 변칙증여 혐의자료에 대한 기획 분석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부(富)의 무상이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적 자본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 중이다.

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2009년 1730억원 ▶2010년 6590억원▶2011년 4630억원, ▶2012년 515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내부시스템망인 ‘TIS’ 뿐만 아니라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시중정보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변칙 자본거래 유형을 발굴해 신종 탈루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