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혐의 자료 등 ‘주식변동자료’ 분석 마무리
국세청이 최근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 편법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주식변동자료’ 분석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명의신탁 혐의자료,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 편법 경영권 승계와 변칙증여 혐의자료에 대한 기획 분석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부(富)의 무상이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적 자본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 중이다.
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2009년 1730억원 ▶2010년 6590억원▶2011년 4630억원, ▶2012년 515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내부시스템망인 ‘TIS’ 뿐만 아니라 전자공시시스템, 인터넷 시중정보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변칙 자본거래 유형을 발굴해 신종 탈루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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