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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의위 외부위원 1명씩 늘려
이의신청심의위 외부위원 1명씩 늘려
  • jcy
  • 승인 2006.04.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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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차관회의, 국세기본법 등 4개 시행령 의결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 내부위원은 1명 줄여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1명 줄이든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대통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 이하의 금액이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돼 있는 국내소재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에 의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해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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