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차관회의, 국세기본법 등 4개 시행령 의결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 내부위원은 1명 줄여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 내부위원은 1명 줄여
그러나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1명 줄이든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대통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 이하의 금액이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돼 있는 국내소재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에 의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해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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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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