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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정매입방식 재화공급 부가세 면제”
국세청 “특정매입방식 재화공급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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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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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세법 제6조, 서면3팀-717, 2008.04.04
국세청은 특정매입방식으로 출판사에서 납품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서(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조건 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는 동시에 서점사업자의 매입으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서점사업자는 출판사에게 도서를 납품받고 대금은 도서를 판매한 후 판매된 매출액의 일정액의 마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었다.

계약에 따르면 이 거래의 경우 판매시점이전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에게 있으며, 미판매분의 경우 반품을 하는 조건으로 서점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고처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점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고처리된 재고의 관리책임은 서점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며, 분실 및 관리비용은 서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하고 있었다.

이같은 경우 서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도서를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인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해 서점에서 일반고객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당해 월 판매금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정매입방식에 따라 출판사에서 납품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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