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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국세청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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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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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서면3팀-3334, 2007.12.14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과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회신했다.

A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면세 대상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평수만을 시공․분양하는 회사다.

A사는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그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했는데, 그 모델하우스의 부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분양하우스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매출과 관련해 안분해야 할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때에는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해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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