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 김현정
  • 승인 2013.07.1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전년도 수입 1억달러 이하 법인…탈세 기업 제외 등 제약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환율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환변동위험으로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를 현재보다 5,000억원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이라는 각오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비시장인 중국 내수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유예, 자유무역지역(FIZ)내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시적 자금운용을 경색시키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 같은 안을 결정했다.

다만 대상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의 법인으로, 고용노동부가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업체로 제한을 두었다.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조사 유예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가능하다. 1차 접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접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FTZ내 전자상거래 물품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제도 개편’

한편, 기업들의 금전·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총 109개의 인증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올해만 9개 인증에 대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 제도를 아예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이 800원~1200원씩 부담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이번 달부터는 면제범위를 수출입건수 월 3건 이하에서 월 10건 이하로 확대한 뒤 내년 7월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3만 4,000개의 기업들이 연간 106억원 가량 납부하던 전자무역이용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제조업과 다른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재화(지적재산권)를 수출입하는 경우에 더욱 까다롭던 수출실적 확인절차를 보다 간소화 한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FTZ)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행정제도를 개편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