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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납보위, 첫 고충민원 해결
순천서 납보위, 첫 고충민원 해결
  • jcy
  • 승인 2008.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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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체납세금 고충 겪는 납세자 민원 해결
   
 
 
순천세무서(서장 신규석)는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이윤재 세무사)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지난 5월 29일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각종 고충민원과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확대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이번 첫 회의에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는 기회가 됐다.

순천세무서에 따르면 순천시 장천동 소재 모 건설회사 법인대표인 청구인은 부도로 사업과 가정이 파탄나고, 고령에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수천만원대의 세금이 고지돼 부동산과 보험금이 압류됨으로써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등 질환으로 합병증이 예상되는 청구인에게 긴급한 치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해 생명마저 위협받게된 사정을 감안, 압류된 보험을 전격적으로 해지하는 결정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했다.

이처럼 납세자보호위원회 발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취지에 걸맞게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실천한 사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규석 서장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 자율적으로 주도한 가운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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