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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손익분배 비율 소득금액 의제 ‘위헌’
특수관계자 손익분배 비율 소득금액 의제 ‘위헌’
  • jcy
  • 승인 2008.06.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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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 결정

“조세회피방지 목적보다 과도한 방법 사용”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일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 구 소득세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제청(사건번호 2006헌가16, 2007헌가14)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과세 대상의 실질이나 경제적 효과가 납세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조사나 쟁송 등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그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따라서 헌재는 “이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소득에 대해, 또는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러한 입법 형식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다른 입법 목적이나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비록 공동사업을 가장한 소득의 위장 분산에 대한 개별 구체적 사정 등을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도 추정의 형식을 통해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행정상 과세관청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조대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으로 임대소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해 과세하고, 또한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임대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 조세부담능력에 합당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고,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문제가 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 제43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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