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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를"
中企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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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중견기업에 큰 타격" 기재부ㆍ중기청에 의견서 제출

중소·중견기업계가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강력 반발하며 과세대상에서의 제외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의 과세 입법 취지를 고려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상증법상의 ‘수혜법인’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제외도 추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등을 통해 생산 및 기술의 전문화와 계열화 촉진 방침에 데 따라 경영효율과 대주주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핵심분야만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을 분사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막기위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체를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한 약 1만 명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 명이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며 "개별 세액은 대기업이 더 많더라도 이익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충격이 더 큰 만큼 부의 대물림과 경제력 집중방지라는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처음 과세하는 상증법의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한다.

아울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하고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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