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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경감받은 부가세 늦게 줘도 ‘추징 대상’
택시회사 경감받은 부가세 늦게 줘도 ‘추징 대상’
  • 김현정
  • 승인 2013.07.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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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세제지원 혜택… 사후관리하기 위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와 합의 하에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였어도,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당하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는 법정기한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법정기한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 경우 추징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1만분의 3.

 2.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조항 제 2조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2010.05.14 개정).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운수종사자들간 쌍방 합의 하에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급이 늦어져도 이에 대한 세액 이자상당액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라고 지난 8일 판시했다(양도, 심사부가2013-0107, 2013.07.08).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별법 제 106조의 7 제3항의 규정 취지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연 지급한 경우에도 (국세청이)조세특별법 제 106조의7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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