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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태풍의 눈` 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태풍의 눈` 부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1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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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대거 이동" "거래투명성 확보로 더이상 불필요"찬반 논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면 신용카드 사용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지하경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편에선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돼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효’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정부에서 세원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인센티브로 부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우리 국민이 감면받은 세금은 2011년 1조1729억원, 2012년 1조3090억원 등으로 국민의 전체 소득공제 금액(2012년 1조5072억원)의 약 87%에 육박한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일 경우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잖은 세제공제혜택을 누렸던 일반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를 탈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지하경제가 많이 드러난 만큼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당근책’은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과도한 만큼 이제라도 신용카드를 덜 쓰도록 장려하는 것이 건전한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것.

▲세수확대 실효성있나
정부는 현재 연봉의 3%를 넘어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15%를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세 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제율을 10%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세금수입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대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는 그대로 놔둔다는 방침이어서 단순한 결제형태의 변화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든다면 일반인들은 자연스레 체크카드 사용으로 대거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수는 오히려 예전에 비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카드(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혜택과 각종 포인트 혜택을 함께 받는 상품)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상’ 신용카드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많은 40-50대 중장년층들이 갈수록 체크카드를 선호하고 있는 양상이다.

▲중장기적 세제 개편 바람직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현 시점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유리지갑’으로 근로소득자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해온 현행 세제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사업자들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 반해 월급쟁이들에게는 이러한 비용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직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자영사업자의 거래 파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음성화되기 쉬운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인 ‘지하경제양성화’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더구나 복지재원 마련 등 원래 취지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추후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혜택의 손질이 불가피한 만큼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제도 변화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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