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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액 급증…작년 11조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액 급증…작년 11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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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3조5211억원 보다 약 3배 가까이 급증

최근 5년간 고액ㆍ상습 국세체납액이 급속도로 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조5211억원 수준이던 고액ㆍ상습 체납액은 지난해 11조777억원으로 215%인 7조5566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지방청 고액ㆍ상습 체납액이 4조6551억원(2008년 대비 2조2210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청 3조5299억원(2조8249억원 증가) △부산지방청 1조2848억원(1조1079억원 증가) △대전지방청 6219억원(5430억원 증가) △대구지방청 5014억원(4533억원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따른 납부실적도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후 납부율은 2008년 1.2%(427억원), 2009년 2.0%(509억원), 2010년 0.5%(303억원), 2011년 1.7%(577억원), 0.6%(723억원)으로 하락 추세였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로 올 상반기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마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세청에 "매년 급증하는 상습·고액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찾기 등 다양한 기법의 징수활동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이 2010년 개정돼 명단공개 기준 체납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2012년 체납액 기준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고,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경과기간 기준까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고 법 개정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체납액 기준이 2분의 1로 낮아지고 체납경과기간 기준이 2분의 1로 짧아지면 명단공개 대상자가 4배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이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라며 "법 개정 전 내용과 2012년 내용을 단순비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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