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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수입업체 임원은 겸직 불가”
국세청 “주류수입업체 임원은 겸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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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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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 서면3팀-1140, 2008.06.09
국세청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주류수입업체인 A회사의 대표이사 B가 별도 주류소매업체 C회사를 설립해 A회사의 자회사 내지 모회사의 계열사로 하고 B가 C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5〕제4호의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중 ‘기타란 가목’의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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