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5년 무거래 당좌예금 법인세 과세불가
5년 무거래 당좌예금 법인세 과세불가
  • jcy
  • 승인 2008.06.16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계약종료일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11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봐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예금잔액에 대한 고객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해 예금잔액을 은행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당좌예금은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다”며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수익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당좌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더라도 당좌거래 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당좌예금 잔액을 무조건 은행수익으로 처리해 과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