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계약종료일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11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수익으로 봐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예금잔액에 대한 고객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해 예금잔액을 은행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당좌예금은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다”며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수익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당좌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더라도 당좌거래 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좌거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당좌예금 잔액을 무조건 은행수익으로 처리해 과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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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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