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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개 입주권 중 1개 양도 비과세 안돼”
국세청 “2개 입주권 중 1개 양도 비과세 안돼”
  • jcy
  • 승인 2008.06.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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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서면5팀-1255, 2008.06.13
국세청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했다.

甲은 A주택을 2002년 11월 취득했는데 A주택이 2005년5월16일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06년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2005년 4월 지방의 아파트인 B를 구입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A주택은 2007년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이며 2009년 11월 입주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甲이 A주택의 완공 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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