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시행령 제104조의 6, 서면5팀-1241, 2008.06.13
A는 무주택자로서 강원도 횡성에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나대지 222.5㎡와 225.1㎡를 매입했다. 이후 A는 2008년초 연접한 이 2필지의 토지(총 447.6㎡)를 합필해 2008년 3월에 B에게 양도했다.
이처럼 처음에는 2필지를 매입했으나 나중에 연접한 2필지 토지를 합필해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합필하기 전 2필지 토지 중 면적이 큰 토지만 사업용으로 본다는 의견과 합필 후 토지의 면적이 660㎡이내이므로 전체를 사업용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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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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