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내용 변경시 대금 조정 · 재하도급시 원사업자 경영간섭 배제
공정위, 일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8일부터 시행
공정위, 일부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8일부터 시행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내용을 수행키 위해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은 원사업자가 경영간섭을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자동차·건축설계·기계·섬유업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달 31일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지 7년이 경과하는 기간 중 하도급법 개정내용과 변화된 하도급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업종의 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당사자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요소를 예방코자 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거래내용의 변경이 하도급 대금 조정 ▲재하도급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 ▲이의·분쟁해결시 서면자료 우선채택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업종의 경우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제3기관에 예치하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예치기관이 원사업자에게 열람·사용케 했다.
건축설계업종은 원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기계·자동차·섬유업종에도 각 업종별로 개정내용을 담아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5개 업종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활성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부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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