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오락가락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맞나?
오락가락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맞나?
  • jcy
  • 승인 2008.06.1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 이슈] 노형철 세무사(세무법인 SJ 대표)의 판례 해석

엇갈린 판결..."조세법률주의 시각 존중돼야"
   
 
 
‘세무법인 SJ’ 노형철 대표 [조세법률주의 ‘핫 이슈’]

재판부 마다 견해가 다른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준용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다. 때문에 납세자들은 “법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법이 운다”는 유행가 가사를 인용하며 법 적용의 한계와 모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등록세 부담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최근 광역 지차체서는 휴면법인을 이용한 법인설립은 등록세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다.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에 준용된 법인설립으로 2중과세라며 불복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 부산시 등 자치단체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등록세과세를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과세불복사건을 다룬 고등법원에서 조차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해 ‘부합’과 ‘패소’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노형철 본지 편집자문위원 겸 세무법인 SJ대표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판결여부와 조세전문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짚어 본다. 글 싣는 순서는 1. 조세법률주의와 그 한계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3. 법인격부인론 등이다.

/편집자 주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실질이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여기에서 실질의 의미는 법형식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과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경제적인 실질’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조세법은 그 본질상 과세의 공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보다 실질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간혹 세법의 확대, 유추해석을 초래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실질과세의 적용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운영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개인 사업인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양도담보재산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이라 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실질과세의 적용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나 제3자에게 예측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까지는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확하게 세법에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즉, 법인을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그 형식적 운영의 판단기준, 양도담보재산의 경우 등기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으로 의제하는 규정, 사실상 혼인관계의 판단 기준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근, 대도시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중과와 관련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등록세 중과의 당부를 놓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위배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서울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 또는 지점이 ‘설립’ 또는 서울 등 대도시내로 전입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업계에서는 서울등 대도시내에 소재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취득한 후 동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무상 많이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의 절세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등록세중과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례들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최근 고등법원 내에서 엇갈린 판결을 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폐업되고 휴면회사이던 원고 법인이 인수되고, 인적,물적 조직이 완전 변경된 후 증자와 부동산 취득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이 새로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은 법인 설립 후 증자 및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을 중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7.12.12, 2007누 12691).

동 판결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립'이란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아니한 ‘실질적인 설립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의 경우 폐업하여 약 5년간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었다가 법인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기존 주주의 주식 전부가 양도되고, 상호와 임원진 전부가 교체되었으며, 정관도 새로 작성되었고, 법인 인수직후에 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 일련의 법인 인수와 조직 변경은 오로지 법인 설립 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중과세를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 진 점, 비록 법인 설립등기는 없었지만 원고 인수전 법인과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점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인수행위 및 조직 변경에 관하여도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엄격해석주의)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의 인수와 그 이후의 완전한 인적·물적 조직변경을 실질적인 설립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법 제138조 제1항의 문리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같은 법원은 유사한 다른 사례에 대해 “법인의 설립은 상법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하며, 영업을 하지 않아도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의 설립등기일이며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2008.1.16, 2007누14192).

동 판결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설립된지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시기는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휴면법인이라하여 당해 법인격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등록세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하였고(2003.10.16), 휴면법인을 제3자가 승계한 경우와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설립 후 5년이 지나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중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해 오다가 2006.5.23 휴면법인인수를 실질적인 법인설립일로 본다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은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없는 법집행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실질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법인설립행위의 경우 세법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어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법률에 부인규정을 두어야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가? 과세관청은 실질논리에 따라 많은 휴면법인 인수법인들에게 등록세를 중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기대된다.

/다음호에 계속


‘세무법인SJ’ 노형철 대표 프로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조세법석사-Tax LL.M) ▲행시 22회 ▲전 충주세무서장 ▲재경부 법인세제과장 ▲재경부 조세정책과장 ▲미국 워싱턴대학교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파견, Visiting Scholar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법무법인 세종 소속 세무법인SJ 대표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초빙강사(세법세미나) ▲주요저서: 농어촌특별세법 해설, 파트너쉽도입에 관한 연구(연수보고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