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서면3팀-1176, 2008.06.12
비영리법인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HACCP 기술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HACCP 적용업소 기술지원 및 지정평가, 교육지원 등에 대한 HACCP 관리 지원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HACCP 제도의 확대 및 식품산업체의 HACCP 시스템 조기정착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HACCP관리사업단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해 경리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단이 식품의약품안정청과 1년 단위로 HACCP 관련 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해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가예산(위탁사업비)으로 실비만을 지원받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상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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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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