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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비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안돼”
국세청 “실비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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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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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서면2팀-1206, 2008.06.16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공공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A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사립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규모가 작은 도서관인 관계로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비변상 성격으로 그 대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A사는 이처럼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공공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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