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재법인-169, 2008.05.29
생보업계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2007.11.20. 총 22개 회원사 중 1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생보사는 매년 7월 세무상 이익의 0.25∼1.5%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향후 2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하되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은 협회 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을 설치해 수행하기로 했다.
생보업계는 협약에 따라 2008년 1~3월 약 263억원을 재단에 출연했으며, 매년 7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 직접 기부금 형태로 재원을 출연하고,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는 회비 형태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은 협회 내 특별회계로 구분해 협회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와 분리 관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생보사가 매년 결산시 세무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그 세무상 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범 업계 차원의 사회공헌을 위한 취지로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이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회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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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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