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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진소재(주) ‘단가후려치기’ 2,7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현진소재(주) ‘단가후려치기’ 2,700만원 과징금
  • 김현정
  • 승인 2013.07.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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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하도급업체에…2억 5,000만원 상당 하도급대금 깍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단가후려치기’ 한 현진소재(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현진소재(주)는 2011~2012년 기간 동안 17개 수급업자와 선박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2억 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산출근거 없이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현진소재(주)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가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진소재(주)(대표 이창규)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 2011년도 기준 매출액 약 4,052억원을 달성한 중견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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