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서면2팀-1131, 2008.06.05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 중 49%를 다른 외국법인 B로부터 취득했는데, 주식취득과 관련해 A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내국법인 갑의 실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법률비용을 지급했다.
내국법인 갑이 자본금을 상법 규정에 따라 유상감자를 할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 때 외국법인 A가 지급한 법률비용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규정상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 계산 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시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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