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서면2팀-1262, 2008.06.20
A법인, B법인, C법인은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 C법인은 비상장내국법인이며, B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이었다.
A법인, B법인, C법인은 동일 계열집단 내의 회사로 세법상 상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됐는데, C법인의 주주는 A법인(25.5%)과 B법인(75.4%)의 2개 주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의 85.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1.1.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지정돼 같은법 제8조의 2 제항 제3호에 따라 2008.7.14.까지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 25.5%를 B법인에게 매각해야 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양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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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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