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당환급 약 1612억원 추징-부가세 환급세액, 국내 납부세액의 89%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가세를 부정하게 과소 신고했거나, 초과 환급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당환급 차단을 위해 ‘계속환급자’ 또는 ‘고액환급자’에 대한 관련서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세액은 국내 납부세액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은 부당환급으로 약 161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마무리에 맞춰 ‘부당환급검색시스템’을 활용, 부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례와 계속·고액 환급자를 적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 신고·납부 내역에 대해 올 상반기 집중 사후검증을 거쳐 총 3013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사후검증 대상은 3만8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만4000건보다 13.6%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작년 상반기(2315억원)보다 30.2%(698억원)나 증가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679명에 달한다.
한편 이 가운데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올해 상반기에만 242명을 조사해 1858억원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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