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992.3.31. 토지를 취득해 그해 2월부터 2008년 3월 현재까지 이를 B에게 임차하고 있으며, B는 이를 화훼 소매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임차인 B는 2002.2.23.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대인 A 또한 2001.12.6.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A는 이 토지를 양도하고자 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대지를 임차해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화훼 소매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그 기준기간 중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기준인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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