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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받은 착수금, 소득세 부과 대상
변호사가 받은 착수금, 소득세 부과 대상
  • 김현정
  • 승인 2013.07.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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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수임시 착수금․지급일 약정…지급일에 착수금 상당 소득 발생”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낸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소송 참가비용은 소득에 해당하는 착수금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며 “또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을 별도로 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약정해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같다”고 지난 18일 판시했다(2012구합 25309).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2006년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위임 받아 진행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 5만여 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씩 총 24억 5,100만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그러나 양천세무서는 A변호사에 대해 23억 8,900만원을 착수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9억 3,800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3억 4,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변호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A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 소송참가인들로부터 받은 참가비용은 소송이 끝나면 일부를 환불해줘야 하는 선수금에 불과하고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가 결정됨에 따라 환불 받는 자가 정해지므로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정서에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하면서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했다”며 “일부 약정에서 패소시 금원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하기 어렵다. 당사자인 A변호사가 금원을 일부 반환한 것도 약정에 따라 반환했다기 보다는 의뢰인들과 A변호사 사이에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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