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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친형' 이상득,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MB친형' 이상득,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 김현정
  • 승인 2013.07.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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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도 징역 10개월로 감형…포항지역구 의원 대거 참석 ‘상왕’ 힘 건재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사형통’ 이상득(78)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이 전 부의장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회장에게 각각 3억원과 ‘친정격’인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 해 7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7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미래저축은행 3억원 수수, 김찬경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신빙성 없어 무죄”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부의장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추징금이 4억 5,750만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았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정두언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받은 3,000만원 공소시효 지나…무죄”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법정구속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역시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1심(징역 1년)보다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작년 7월 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월 9일 만기 출소가 가능해졌고, 1월 24일 구속된 정 의원은 11월 23일 만기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이상득 전 부의장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여전히 건재한 ‘상왕’의 힘을 과시했다.

또 법정에는 새누리당 지지자와 저축은행 피해자 등 200여명이 몰려 만석을 이루는 ‘진귀한 풍경’을 연출했다. 그 와중에 재판에 참관한 이 전 의원의 딸은 눈물을 흘리다, 재판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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