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송대관, 200억원 빚 법원 관리…‘해뜰날’ 언제 오나?
송대관, 200억원 빚 법원 관리…‘해뜰날’ 언제 오나?
  • 김현정
  • 승인 2013.07.26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하고 땅은 지켰다’…“연예활동 하면서 채무 변제”

200억원대의 빚을 진 중견 가수 송대관(68)씨가 일반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23일 송대관씨 부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27일까지 송씨 부부의 재산상태와 채권․채무 상태를 조사한 뒤 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송씨의 채무는 동결된다.

송씨 부부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연예활동을 계속하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갚아나갈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씨 부부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도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담보를 경매에 넘길 수 없다. 다만, 송씨는 앞으로 채무변제 뿐 아니라 돈을 쓸 때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송씨는 주택과 토지는 지키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일반회생절차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원대 빚을 진 바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송씨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있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