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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연말정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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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공제 혜택 줄어들듯

정부는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돼있는 연말정산 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그 미만이면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정산 중 대표적인 자녀 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직계비속 기본공제, 자녀양육 추가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중 추가 공제 부분이 중복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합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8월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 2014년 귀속분(2015년 1월 연말정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본공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추가 공제 부분은 세액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2만원 또는 15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8만원 또는 20만원을 납부할 세금(산출세액)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을 위해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면세 기준점 이하자에 대해선 현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연소득이 2000만원인 월급생활자는 자녀가 1명일 때 9만원, 2명일 때 12만원, 3명일 때 60만원으로 2013년 귀속분보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자녀 1명은 변동이 없었고 3명이면 돌려받는 환급액이 30만원 줄었다.

급여가 5000만원이더라도 납부할 세금의 기준점이 되는 과표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3명 3450만원, 자녀 2명 3100만원, 자녀 1명 2650만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과표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라면 과표에 세율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8만원을 차감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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