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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에 비과세 혜택
정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에 비과세 혜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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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납부 이자액 40%까지 공제

최근 전세가격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2년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8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지난해 240만 가구로 불과 2년 새 40만 가구나 급증했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2008년 말 대비 30.98% 상승해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의 3배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상승률은 19.6%에 그쳤다. 특히 '렌트푸어'로 불리우는 이들은 주택 매매 가격의 급락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주택가운데 세입자의 80%가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대책에만 집중했던 정부로서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화급한 상황이 돼버린 것.

정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인 만큼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약 4.5% 예상)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경우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세입자가 납부한 이자액 가운데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를 공제받게된다. 단, 이는 한시적으로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줄을 선 마당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하고 전세 계약까지 연장해주는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으로 주택담보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나 종합소득세 공제액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전망이다.

이밖에 전월세 대책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추가해 주택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상품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나올 예정이며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층에 대한 관련 대출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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