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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전액 추징돼도 세금은 별도"
"뇌물전액 추징돼도 세금은 별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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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뇌물' 한수원 간부에 3억5천만원 소득세 부과될듯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 간부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자택 등에서 5만원권 6억여원이 발견된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나머지 4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현금이 윗선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 부장은 김모(56·구속) 전 현대중공업 영업담당 전무 등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카(BNPP) 원전 1∼4호기의 변압기와 비상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A사 등에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송 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 전액을 추징당하면서 동시에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31일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얻은 금품에 대해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개정 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에 해당한다며 추징금 외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뇌물에 대해서도 소득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해당돼 추징금 외에 세법상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송 부장 등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난 2011년 이전의 종합소득세율 부과기준에 의거해 최고 과표기준인 8천8백만원 구간의 최고 소득세율 35%를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을 별개로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 부장은 국내 원전의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초부터 UAE 원전을 지원하는 한국전력의 원전EPC사업처에 파견돼 같은 업무를 맡았다. 현대중공업은 UAE 원전에 3000억원을 웃도는 변압기와 비상발전기 등 보조기기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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