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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정당한 미회수, 부당행위 적용 배제”
“외상매출금 정당한 미회수, 부당행위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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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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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통상적 인정된다면...
국세청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A사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열사뿐만 아니라 비계열사에게도 외상매출하고 있었다.

외상매출처인 비계열사 중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이 있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A사는 청구일 이후 7일 이내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이같은 경우 기준회수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 A사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인이 산정한 회수기간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서면2팀-1325,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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