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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 기업어음공제제도 연장 검토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 기업어음공제제도 연장 검토
  • NTN
  • 승인 2005.11.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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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등 일몰도래 법안 등은 폐지키로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서 이같은 방안 논의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기업어음공제제도 등의 조세감면 제도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이전소득·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의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들은 예정대로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연장 내지 조정해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기업어음공제제도·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등 일몰이 도래하는 세액감면제도 등을 페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오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감면 제도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지한다는 원칙적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와 기업어음 공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균형발전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어음공제제도의 경우는 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감면 규정을 유지하는 반면 중소기업·대기업간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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