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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존 소스파일 무단반출 증거 발견 못했다”
“검찰, 더존 소스파일 무단반출 증거 발견 못했다”
  • 日刊 NTN
  • 승인 2013.08.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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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 “저작권위 감정결과 탄핵 당하는 상황” 강조

8월28일 선고공판 앞두고 일부 보도내용에 반론 제기

뉴젠솔루션 세무회계프로그램 ‘리버스 알파’의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더존이 뉴젠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법정공방에 대해 뉴젠 측에서 ‘일간 NTN' 등 일부 보도된 내용에 대해 1일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뉴젠은 이번 반론을 통해 재판과 관련해 공판기일 연기신청 등 어떠한 연기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2011년 7월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더존의 소스파일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뉴젠 측에서는 우선 ‘모두 5회에 걸쳐 공판기일 연기신청과 증인심문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는 지적에 대해 “뉴젠은 증인심문과 저작권위원회 사실조회를 제외한 어떠한 연기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단지 재판의 절차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또 증인심문 4회 중 3회는 검찰에서 요청된 것이었고, 1회는 저작권위원회 사실조회였다고 설명했다.

또 ‘뉴젠 측은 재판부의 결심 타이밍마다 공판기일 연기신청 등을 통해 공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름만 바꾼 세무사랑과 세무사랑2를 출시하는 방법으로 사법부를 우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뉴젠은 “공판이 계속되면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더존의 비밀관리성(보안을 유지하려는 정책 또는 보안 관련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초기 더존에 유리하게 나왔던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역시 여러 부분 탄핵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의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춘천지법 민사재판부의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 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진행 중인 세무사랑에 대한 수사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젠은 이에 대해 “본 형사소송은 리버스에 한정된 것으로 춘천지법 민사재판부의 판매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첨수부에서 진행 중인 세무사랑의 경우 이미 사감정(서울대, 서강대)을 통해 현저히 낮은 유사 도를 입증 받은 바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 뉴젠이 개발한 세무사랑2와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뉴젠은 “객관적 측면에서 정확한 주체도 없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뉴젠측은 특히 “증거인멸이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라고 전제하고 “검찰은 2011년 7월 21일경 ㈜뉴젠솔루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개발소스, 개발문서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및 영업관련 정보가 기록된 각종 문서, 업무일지, 개인 다이어리, 수첩, 메모지, 도면과 서버컴퓨터, 각종 PC의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FDD, USB, 피고인 배모씨, 김모씨가 사용한 이메일, 쪽지, 첨부파일 등을 압수했다”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젠측에서는 “(검찰이)피고인 배영민, 김기만이 더존의 소스파일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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