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처음 수술비로 받은 금액은 확정된 용역의 대가”
성형수술비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비를 받은 즉시 소득으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고객으로부터 의사가 수술비를 수술 전에 완납 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는 추가 수술비를 다시 협상했고, 수술에 만족하지 않은 고객에게 곧바로 수술비를 환불해준 것도 아니면 처음 수술비로 받은 현금은 확정된 용역의 대가”라고 지난 달 25일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한 가수금이 아니”라면서 “그 현금을 수령할 무렵 곧바로 그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분명히 했다(2013고합41)
한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치과의사 강 모씨는 2007년 11월부터 성형수술을 해주면서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수술비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술비를 일정 부분 할인해줬다, 이에 세금 4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 모씨는 “수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일이 잦다”며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포탈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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