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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에게만 제공하는 학습지 부록물 면세”
“구독자에게만 제공하는 학습지 부록물 면세”
  • 승인 2008.07.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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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학습지 판매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려고 하면서 별도 판매하지 않고 학습지 구독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A사는 주간학습지를 제작․판매하는 면세업체로, 주간학습지 구성은 주간학습지와 부록물(CD)로 되어 있으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었다.

A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CD 대신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고 또한 별도 판매하지 않으며, 학습지구독 신청을 해야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급하던 부록물 중 CD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주간학습지와 동영상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별도판매하지 않음)되고 홈페이지 가입이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해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재부가-1998,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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