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주간학습지를 제작․판매하는 면세업체로, 주간학습지 구성은 주간학습지와 부록물(CD)로 되어 있으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었다.
A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CD 대신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고 또한 별도 판매하지 않으며, 학습지구독 신청을 해야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급하던 부록물 중 CD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주간학습지와 동영상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별도판매하지 않음)되고 홈페이지 가입이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해서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해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재부가-1998,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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