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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세무로비' 보강수사 돌입
'CJ 세무로비' 보강수사 돌입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8.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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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30만 달러 용처, 대가성 파악 주력...로비·외압 의혹도 수사할지 관심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5일 국세청에 대한 세무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

CJ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은 1차 구속 만기가 도래해 오는 15일까지 2차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CJ측이 건넨 미화 30만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전 차장은 검찰에서 30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전 전 청장은 30만 달러 중 일부만 건네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전액 수수한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입장을 번복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지만 자금 용처를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수수한 금원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2006년 당시 CJ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압 로비나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CJ측이 뇌물을 건넸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직원 등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추가로 다른 뇌물 수수나 금품로비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CJ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인사청탁 명목으로 상납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특히 전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던 2006년 7월을 전후해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서 법인납세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다만 2008~2009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3차례 고발요청을 묵살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이 없어 수사선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재현 회장한테서 "차명재산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로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아 CJ측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청장이 수수한 금원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로비와 관련된 범죄단서는 아직 확보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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