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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전직 영업비밀 침해 해당 안돼"
"전문직 전직 영업비밀 침해 해당 안돼"
  • jcy
  • 승인 2008.07.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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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스로 체득 정보 위반 안돼” 원심 확정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삼정케이피엠지어드바이저리(주)가 회사 내 포렌직서비스(부정방지서비스)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 등 금지 가처분신청(2008마701)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정씨가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있는 정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관련해 최근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판단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밀성), 공지된 정보와 구별된 독립적 가치(독립적 경제성), 비밀유지에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지(비밀관리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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