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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문제 부문 여론 수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문제 부문 여론 수렴'
  • 한혜영
  • 승인 2013.08.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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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중 발견된 문제점 등 건의 사항 수렴 제도 개선에 반영

지난달 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마감된 가운데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취합,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받는다.

6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증여세 신고기간 동안 민원인의 내방과 신고상담을 위해 신고안내 직원을 전담 배치했다”며 “미신고자에 대해 개별안내하는 등 신고·납부비율 제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첫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 과세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만큼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본청에 건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안을 취합, 신고검증 기간동안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법인이며,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시행 첫 해이다 보니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명과 해당법인(약 6200개)에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연간 1000억 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제도 도입 논의 당시부터 있었던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논란으로 인해 조세저항도 만만찮아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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