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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횡포’ 방지 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甲 횡포’ 방지 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김현정
  • 승인 2013.08.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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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법 등 공포…6개월 후 시행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 등 이른바 ‘甲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 개정법률안이 이날 개최된 제 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강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의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제13조의 2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다.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한 제23조의 제1항 제7호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를 신설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은 규제 대상이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제23조의 2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의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제11조, 제16조의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를 신설(제3조의 4)했고,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신설(제13조의2 제3항)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켜야 할 절차 등도 마련했다(제17조 제2항,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 본부의 횡포를 제한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 같은 법조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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