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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 이후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07.7.1. 이후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승인 2008.07.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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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주)A건설은 건축주와 2006.8.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자인 (유)B건설과 공사금액 7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사용승인일은 2007.2.12.로 하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진행 중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유)B건설은 1차 기성금으로(2007.1.9.) 일금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ㆍ수령하고 잔여 공사금액에 대해 가압류 및 공사대금 지급소송(금액 칠천오백만원)을 2007.5.21. 제기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 조정조서(2008.5.28.)에 따라 (주)A건설은 (유)B건설에게 공사금액 일금 오천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주)A건설은 (유)B건설에게 일금 3461만9045원을 송금(2008.6.10.)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타 서류를 요청했으나, (유)B건설은 2008.6.26.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공급자인 (유)B건설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경우 (주)A건설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해 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부가-1962,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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