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이 정한 영세율 대상에 한정해 적용
A사는 어민들의 유류비 및 유지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배에 설치하는 기존 집어등에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을 개발해 제작ㆍ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A사는 이 반사경이 지자체의 예산이나 국비로서 지원되거나 또한 어민들이 구입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집어등에 추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은 제3호 ‘집어등(집어용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1999,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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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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