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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 日刊 NTN
  • 승인 2013.08.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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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완료 증거 없으면 수뢰자 처벌 못해…"배달사고 가능성 있다"

뇌물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뢰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요양병원의 원장 천모(49)씨는 자신의 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며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모(59)씨와 노모(57)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천 원장과 직원에게서 각각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 2000만원을 이씨와 노씨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공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보아 뇌물이 퀵서비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노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 대한 항소심(2012고단57)에서 원심을 깨고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배송 시 분실, 파손, 도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씨와 노씨가 뇌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운송장, 배송장부, 배송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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