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 영업비밀 해당 안돼”
“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 영업비밀 해당 안돼”
  • jcy
  • 승인 2008.07.28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유죄원심 깨고...영업비밀 개념 판단
같은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구체적 개념을 판단한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혔다.

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