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원심 깨고...영업비밀 개념 판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구체적 개념을 판단한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혔다.
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